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판결했다. 여러 생각과 질문들이 떠올랐다. 바로 메모했다. 난삽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으나 20개 질문으로 정리했다.
1.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인 중에 여호와 증인은 없는가.
2. 이런 질문은 마땅한 질문인가 아니면 부당한 질문인가.
3. 대법관 13인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없는가.
4. 전쟁 연습하라, 살인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 그렇다면 천주교, 개신교, 불교 같은 메이저 종교를 비롯해서 신도수가 아주 적은 종교에 속한 다른 신앙인의 양심도 병역의 의무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 하는가.
5. 여호와 증인으로서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하던 중에, 성폭행이나 금융사기 같은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여호와의 증인 회중에서 제명된 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6. 대법원은 우리나라 남성 여호와의 증인 중에 해마다 몇 명쯤 제명되는지 입대 적령기 나이별 통계를 갖고 있나.
7. 여호와증인 신도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하는 범인이 생길 경우 별도의 처벌법은 마련돼 있는가.
8.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한번 생기면 그 개인적 양심은 군 복무 거부 중에, 혹은 대체 복무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생각 하는가.
9.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적 양심을 집단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이며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인가.
10. 대법원은 신을 믿지 않는 어떤 자가 오로지 군 입대를 면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여호와의 증인 교회(왕국회관)에 다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그래도 상관없다고 보는가.
11. 대법원은 참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고 보는가. 참 신앙인은 비록 사자 굴에 던져져도 자유로운 영혼이 아닌가. 이번 대법원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한 신앙인의 양심을 국가가 감히 지켜주느니 마느니 할 수 있겠는가.
12. 참 신앙인은 그들이 믿는 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 세속의 국가에 속한 국민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그들의 양심을 염려하는가.
13. 대법원은 집총만을 거부하는 것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구별하는가. 영화 ‘핵소 고지’ 주인공처럼 집총만 거부할 뿐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구하는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14. 만약 전 국민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될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국가 방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15. 여호와의 증인은 국기에 경례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직자인 여호와의 증인이 국가 행사에서 국기배례를 하지 않을 자유도 인정하는가.
16. 대법원은 무정부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도 인정하나.
17. 대법원은 양심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양심도 인정하는가.
18. 양심에 따른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로부터 얻는 보호와 혜택 또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19. 양심적 집총 거부자를 전방에 투입하여 지뢰제거 작업자, 조리사, 의무 보조원 같은 세 가지 보직으로 순환 근무시킬 수는 없는가.
20. 총을 들고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사람이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 아닐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병역 완수자의 양심을 국가는 어떻게 정당하게 예우할 것인가.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 김광일 논설위원이 이런 생각을 ‘김광일의 입’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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